항공화물로 운송된 리튬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관련 업계의 주의가 당부된다.
국토교통부가 위험물 취급 및 수송 규정 위반 항공사에 대해 최대 18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30일의 운항정치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한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공문을 통해 국제항공화물 대리점에 일부 사고사례를 배포해 사고방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월 홍콩 민항처(Civil Aviation Department)가 발행한 리튬배터리 항공 위험물 포장규정 위반사례에 따르면 홍콩에서 항공화물로 운송된 리튬배터리 중 4건이 미신고 위험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건은 화물 분류작업 중 화재로 연결됐다. 또 항공화물운송장(MAWB)에 리튬배터리로 표기 하지 않고 모바일 액세서리, 랩탑 엑세서리 등으로 표기하는 오표기 주의, 항공위험물 포장규정에 따라 100Wh 이상의 리튬배터리는 섹션1로 포장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화물로 진행되는 위험물 수송 시 포장, 표식, 표기 및 신고는 화주책임 사항임을 숙지 ▲위험물은 예약 단계에서 품명, UN Number, 수량, 중량 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예약 시 이용하는 운송대리점을 정확하게 제공할 것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이 미신고 위험물로 항공 운송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미신고 위험물 또는 Hidden DG(히든 DG) 품목은 배터리류(휴대폰, 카메라, 배터리시제품, 스피커), 엔진류(자동차, 오토바이, 잔디깎이), 개인소품(향수, 스프레이, 라이터, 접착제), 화학물질(화학물질, 독성물질, 가스, 페인트), 의료품(의료기기, 백신, 바이러스, 실린더 및 드라이아이스), 전자기기(냉장고, 에어컨, 진공관, 화재경보장치), 무기류(총포류, 전자 총) 등이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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