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 업무추진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해운조합은 16일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사업)에서 정한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을 벌이고 있어 영업활동이 없는 일반 공공기관 업무추진비와의 비교는 적절하지 못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지난 14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을 인용해 해운조합이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약 35억7000만원을 사용했으며 이는 일반 공공기관의 7배 많은 규모라고 보도했다.
해운조합은 해명자료를 통해 공제사업은 시중보험사와 경쟁을 벌이고 있어 영업추진에 필요한 총 권장비(18억8000만원)가 발생하는 등 조합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2010∼2014년까지 5년동안 35억7400만원이지만 공제권장비(15억2900만원), 임·대의원 업무추진비(8억300만원), 조합원간의 간담회비용(공제 3억5100만원, 공제외 26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업무추진비는 8억6500만원(연평균 1억7300만원)으로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액의 24%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2010∼2013년 4년간의 공제권장비 증가율이 59.2%에 달하고 공제실적 증가율은 28.5%에 그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실제 공제권장비 연평균 증가율은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후 업무추진비 실명제를 도입해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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