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퇴직자 업체에 거액의 계약을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약 114억원 규모의 단순 업무 위탁 용역을 두고 퇴직자들이 만든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업체는 수의계약을 통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해 2011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이번 재계약에 성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실의 확인 결과, 해당업체는 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단순 업무를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퇴직한 공항공사 임직원들이 모여 만든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한 업무를 제외한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위탁 업무는 단순·반복 업무이기 때문에 외주화 결정을 한 사업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나 수의 계약 방식으로 퇴직자 설립 회사들이 선정됐다.
2009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퇴직자들이 설립한 4개 업체가 총 393억원 규모의 위탁용약계약한 사실이 지난 2011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정성평가 비중이 큰 서비스수준평가를 빌미로 3년 계약이 만기된 4개 업체를 2013년부터 2014년 동안 또 다시 연장계약 방식으로 298억원에 재계약한 것이다.
이윤석 의원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퇴직자 일자리 만들기, 창업의 기회로 악용되었다”며 “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퇴직자 단체 밀어주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 박채윤 기자 cy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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