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운노무원의 정년연장을 놓고 항만하역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올해 안에 정년연장에 대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항만하역업계에 따르면 전국항운노조연맹과 한국항만물류협회는 2015년도 단체교섭을 빠르면 연말 안에 가질 계획이다. 8월 말부터 여러차례 논의를 가진 후 양측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경우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 61세인 항운노무원의 정년을 만 62~63세로 연장하는 것이 이번 교섭의 골자다. 올해 정년연장이 확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이 진행되지만 제도적 변화가 있을 경우 특별교섭과 보충협약을 통해 정년연장 등 여러 안건을 추진할 수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20일에 열리는 항만물류산업 발전위원회에서 하역사와 노조연맹 관계자들이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심도깊은 논의는 추석 이후를 지나 연말 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년연장 교섭을 앞두고 부두운영사와 항운노조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항만하역사는 항운노조 소속이면서도 항만현장에 고정배치되는 상용화 인원의 정년연장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무인력을 하역사에서 상시고용(상용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산항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협약서’가 지난 2008년 찬반투표에서 통과가 된 이후 부산·평택·인천항 등에서 상용화가 도입되고 있다.
항운노조원의 상용화 조치는 ‘양날의 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부두에 물량이 꾸준히 처리될 때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꾸준히 나가는 고정비 지출이 실적악화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역사는 상용화 이후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감안해 사람을 더 내보내야할 판에 일방적으로 연장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역사 관계자는 “과거 상용화로 할당 받은 항운노무원이 너무 많은 반면 물량이 없어 잉여인력이 심하다”고 밝히며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가 적자로 이어지고 있어 정년연장을 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고 밝혔다.
이에 항운노조측은 “대부분 육체노동을 하는 항만근로자의 경우 복지혜택이 전무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다른 산업은 임금피크제 등으로 기업부담이 늘 수 있겠지만 항만산업은 일한 만큼 (임금을) 가져가다보니 이로운 조건이지 않냐”며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정년은 우리나라보다 높고, 미국 유럽의 경우 정년이 없는 사회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며 “항만현장에서 근로자의 숙련도를 고려해 최소 만 65세까지 연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용화가 도입된 항만의 경우 하역사의 지침에 따라 정년연령이 정해진다. 현재 재경 6개사로 불리는 항만물류기업(CJ대한통운, 한진, 세방, 동방, 케이씨티시, 동부익스프레스)의 항만 현장에서 근무 중인 하역인력의 평균 정년연령은 만 55~59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항만하역업계는 통상임금, 장시간근로 개선, 정년연장 등의 민감한 문제들로 매년 어려운 한 해를 겪고 있다”며 “고령화로 시대에 현재 정년연장으로 항만하역업계의 판도가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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