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입항하는 모든 벌크 화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선적지 사전검사(LPS-Load Port Survey)가 지난 7월 15일 세관법령 제 23-2015에 의거, 페자(PEZA) 입주 기업들에 한해 선적지 사전검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필리핀은 벌크 화물에 대해 전면적인 선적지 사전 검사를 실시해왔고 이러한 사전조사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 및 선적 일정 지연 등의 문제에 노출돼있어 필리핀 정부에 관련 법령의 수정을 요청해왔다.
이제 사전에 수입 벌크 화물에 대한 IP(Import Permit) 승인을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면세 물품인증을 받아 IP승인을 득한 페자지역 기업인들은 선적지 사전검사(LPS)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페자지역이외의 일반 수출입자와 페자지역 내 기업인의 벌크화물이라 할지라도 사전 IP승인이 거절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선적지 사전 검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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