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전 운항과 공항 인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방안을 해결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월16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가 주최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알리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 및 공항인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여한다. 세미나에선 항공기 안전 운항을 보장하면서도 공항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장애물 제한표면은 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준수하고 있다. 1955년 최초 적용된 이후 그간 항공기, 항공전자장비 등 항공분야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애물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 등)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고도제한제도의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2013년 ICAO에게 공식제안서를 제출했고, ICAO 내 국제전문가 T/F에도 참여해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2일 고도제한 관련 항공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해외 공항사례 검토 등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바탕으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ICAO에서 진행중인 장애물제한표면과 관련한 국제기준 개선 작업과 발맞춰 향후 우리나라 장애물제한표면도 개선되면 공항주변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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