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세월호 사고 1주기를 계기로 선령 20년을 초과한 서남해 운항 노후 연안여객선 13척에 대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이 투입됐다.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등을 계기로 선박안전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별 채용한 선박안전 분야 15년 경력 이상의 전문가들로서 목포해수청에는 6명이 배치됐다.
목포지방해수청은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승선 시 신분확인 절차, 화물전산발권, 출항 전 선장과 운항관리자의 합동점검, 화물고박 등의 변화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목포=김상훈 통신원 shkim@inter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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