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2 09:56

세월호 배·보상 착수…단원고생 평균 8억 추산

4월부터 지역별 현장 설명회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그 밖에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이다.

지난 1월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3월2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배·보상금 산정기준

배상금은 특별법에 따라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의 경우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지급된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국가의 책임이 있는 세월호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 수준으로 처리한 건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희생자 1인당 평균 배상금 규모는 단원고 학생은 약 4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의 경우 약 7억6천만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 희생자 등의 경우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적게는 1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6억원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 등을 활용해 지급될 예정이다. 3월17일 현재 총 13개 기관에서 1288억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해수부는 성금액의 60∼70%가 개인에게 지급된 과거 사례에 미뤄 희생자 1인당 3억원 정도의 위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보험사 동부화재) 1억원도 지급받게 된다.

해수부 세월호 배·보상 지원단 최명규 과장은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보험금 등을 포함할 경우 단원고 학생들이 받게되는 전체 금액은 평균 8억2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로 유출된 유류 및 적재된 화물의 유실·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의 합(화물의 경우 영업용 화물에 한함)을 지급하게 된다.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한다.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해수부는 4월1일부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SMS 문자 등을 통해 신청절차와 서식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상시적으로 해수부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6동 341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오는 9월28일까지 해야 하며 배·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0일 이내)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요 재원 및 구상권 행사

인명·유류오염·화물 배상금은 약 1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2015년도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한다. 다만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급된 배상금은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게 되며, 선사·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게 된다.

인적손해 배상금은 약 1300억원, 유류오염·화물 손해 배상금은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장시간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배·보상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배·보상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를 방문하거나 배·보상 지원단에 전화로 문의(인명 044-200-6271~4, 유류 6283~4, 화물 6281~2, 어업인 6285~6)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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