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의의 및 관련 법 규정과 나용선과의 비교
가. 의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國籍取得條件附裸傭船, 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 BBCHP)이란 나용선 기간 만료 및 총 나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買船)조건부나용선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제2조 18호 참조).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위와 같은 국적취득의 조건이 붙어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나용선(Bare Boat Charter; BBC)과 구별된다.
선박의 건조에는 보통 막대한 자본이 투여되므로 일시에 선박건조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용선기간을 장기로 하고 용선료에 선박대금을 포함시켜 용선해 운항한 후 용선기간 만료시에 소유권을 이전 받는 계약방식이 생겨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제공자가 편의치적국에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를 통해 등록한 선박을 연불구매하되, 형식상으로는 나용선계약을 체결해 선박대금을 용선료 명목으로 지불하고 대금 완납 후에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소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일반적인 계약방법으로 정착되게 됐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1970년대에는 중고선 도입에 자주 이용돼 왔으나,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조치 이후 중고선 도입이 규제되면서 신조선 확보방법으로도 많이 이용되게 됐다.
나. 관련 법 규정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은 제2조 18호에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었다. 또한, 해운법은 제2조 7호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선박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과 동일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제 49조에서는 선복량 유지, 해상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와의 선박의 매매(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선체만을 빌린 선박(나용선)을 매수하는 경우 포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한편, 해운법 시행령 2조는 “해운법 제2조 제7호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이란 리스에 의해 도입된 선박,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 그 밖에 장래에 소유권 이전이 확실한 선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과 나용선(BBC)의 구별, 비교
(1) 계약조건상의 차이
계약조건상 양자의 차이는 나용선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즉, BBCHP의 경우에는 기간만료시 용선자가 만기시까지의 미상환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 전액을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선박을 취득해야 하는데 반해, BBC의 경우에는 용선자가 선박을 반환하고 반환시까지 미지급 용선료가 있으면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족하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전형계약으로는 Barecon 2001 Part IV Hire/Purchase Agreement 등이 있다.
(2) 회계 처리상의 차이
BBCHP는 회계 처리상 금융리스로 보아 선박건조가액, 건조 중 이자 및 부대비용 합계금 전액을 자산항목으로, 용선료부채 총합계를 용선자의 부채항목으로 계상하는데 반해, BBC는 운용리스로 보아 용선기간별로 해당 용선료만을 용선자의 사용료 부채항목으로 계상한다.
(3) 세법상의 취급 차이
BBCHP는 연불조건부 매매로 간주돼 용선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용선료가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취급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데 반해, BBC는 선박의 임대차에 해당돼 용선자는 취득세가 없는 대신 용선료가 전액 선주의 사용료 수익으로 취급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관세법상의 취급 차이
BBCHP는 연불조건부 매매로 간주돼 용선자가 수입통관 신고를 해야 하나, BBC는 수입통관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2.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도입 방법 및 절차
가. 도입절차 개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도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BBCHP 계약 → 임대차계약신고(외국환은행, 한국은행) → 수입신고(국내 입항시 세관) → 사업계획 신고/등록(해양수산부) → 선박등기와 등록
나. 수입 신고
(1) 관세법상의 수입신고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관세법상의 수입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및 유권해석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도입되는 선박이 국내에 처음 입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따라서 수입신고 시기는 국내 최초 입항 시점이 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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