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신규 면세사업권이 재입찰에 들어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2월 사업자를 모집한 인천국제공항 제 3기 신규 면세사업권 입찰 결과, 유찰된 3개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에 대해 17일 재공고 입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4개 사업권을 별도 구성하여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DF11사업권(향수⋅화장품)의 ‘참존’만 최종낙찰자로 선정, 지난 DF9, 10, 12사업권은 일부 참가업체의 입찰보증서 미제출로 유찰됐다.
금번 재공고 입찰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입찰 최저수용금액(일반기업 사업권의 60% 수준), 임대보증금의 보증증권 대체 허용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도 그대로 유지된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은 다음달 9일이며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한 가격입찰일은 같은 달 셋째 주에 진행된다.
인천공항공사 박완수 사장은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인 만큼 역량있는 우수한 업체가 인천공항에 입점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의 인천공항 입점이 국내 면세사업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공사 전자입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ebid.airport.kr)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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