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이용자와 항만종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사용과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하고, 홈페이지(www.mof.go.kr)에도 관련내용을 게재한다.
항만은 세계의 관문이자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산업 현장으로 선박의 입출항은 물론, 화물의 하역, 선박 급유, 선용품 공급 등 다양한 항만운송사업들이 이뤄지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항만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와 감면, 선박급유업의 등록요건과 물품공급업의 신고여부 등 관련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많은 질의들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항만 운송 관련 규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질의회신 중 반복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항만시설 사용,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 관련 사업으로 구분하고 다시 유사사례별로 모아 책자를 구성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책자를 적극 활용해 항만시설 이용과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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