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이▣▣△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2인)
대법관 이인복(재판장)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피고, 상고인】 에◈◈◇유니버살해운항공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0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쟁점
가. 골든수산 및 예스수산은 중국의 닝데 용리우 라지 옐로우 크로커(이하 ‘닝데 용리우’라 한다), 얀타이 워터스타푸드스터프(이하 ‘얀타이 워터스타’라 한다)로부터 냉동갈치와 냉동조기를 수입하면서 대금결제는 신용장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계약을 체결했고,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골든수산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고 한다)에, 예스수산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에 각각 신용장을 개설했다.
나. 닝데 용리우 및 얀타이 워터스타는 골든수산 및 예스수산이 수입하기로 한 수산물의 운송을 운송주선인인 에이지아이 로지스틱(이하 ‘agi’라 한다)에 의뢰했고, agi는 실제 운송인에게 의뢰해 수산물을 중국의 선전항, 칭다오항 등에서 대한민국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골든수산이 수입하기로 한 수산물에 관해는 송하인을 닝데 용리우 또는 얀타이 워터스타, 수하인을 수협의 지시인, 통지처를 골든수산, 양하항을 부산항으로 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② 예스수산이 수입하기로 한 수산물에 관해는 송하인을 닝데 용리우 또는 얀타이 워터스타, 수하인을 부산은행의 지시인, 통지처를 예스수산 또는 골든수산, 양하항을 부산항으로 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각 발행했다. 위 수산물을 실제 운송한 주식회사 오오씨엘코리아(이하 ‘oocl’이라 한다)는 agi에 수하인을 agi의 국내 운송취급인인 피고 에◈◈◇유니버살해운항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유니버살해운항공’이라 한다)로 해 하우스 선하증권에 대응하는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을 발행했다.
다. 창고업자인 정현아이스텍 주식회사(이하 ‘정현아이스텍’이라 한다)는 골든수산의 대표이사(이하 ‘망인’)으로부터 골든수산 및 예스수산이 수입한 수산물의 입고의뢰를 받고, 2005년 3월30일부터 2005년 6월16일까지 사이에 망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피고 에◈◈◇유니버살해운항공에 수입화물배정요청서를 보내 수산물을 냉동창고에 입고했다.
라. 그런데 골든수산 및 예스수산은 위와 같이 수입한 수산물의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이에 수협과 부산은행이 골든수산 및 예스수산을 대신해 중국의 신용장매입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하우스 선하증권을 넘겨받아 소지하게 됐다.
마. 망인은 피고 에◈◈◇유니버살해운항공의 부산지사장인 피고 2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수산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d/o)를 모사전송(fax)의 방식으로 송부해 줄 것을 부탁했고, 이에 피고 2는 2005년 4월4일경부터 2005년 6월21일까지 사이에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산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골든수산과 예스수산에 모사전송(fax) 방식으로 송부했다.
바. 정현아이스텍은 골든수산 및 예스수산으로부터 위와 같은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받고 망인에게 하주(荷主) 이름을 골든수산 또는 예스수산(망인)으로 한 물품보관증을 발급했고, 골든수산 및 망인은 2005년 4월11일부터 2005년 5월20일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8차례에 걸쳐 합계 12억6,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물품보관증을 교부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수산물을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 부산은행 및 수협은 각각 정현아이스텍을 상대로 자신들이 소지한 선하증권에 기해 수산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정현아이스텍을 위해 보조참가를 했는데, 그 소송 결과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했다는 원고의 항변이 배척돼 부산은행 및 수협의 청구가 각 인용됨으로써 원고는 수산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했다.
2. 원심판결의 요지
‘피고 에이티이의 부산지점장인 피고 2가 수입회사와 공모해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 줬고, 정현(주)는 피고 에이티이의 화물인도지시에 따라 골드수산 등에게 수산물에 관한 물품보관증을 발급했으며, 원고는 그 물품보관증에 기해 수산물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골드수산 및 예스수산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부산은행 및 수협과의 소송 결과 수산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함으로써, 수산물의 처분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고, 이는 피고 2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 2 및 그 사용자인 피고 에이티이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2가 송부한 화물인도지시서에는 기명 수하인이 부산은행 또는 수협으로 돼 있고, 기명 수하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에게만 화물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정현(주)는 부산은행 또는 수협이나 그가 지정한 대리인에게만 수산물을 반출해 줄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2가 화물인도지시서를 골드수산과 예스수산에게 송부해 줬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2가 정현(주)로 해금 골드수산 또는 예스수산에게 수산물을 반출해 주거나 물품보관증을 작성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양도담보계약을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체결함으로써 동산 양도담보 성립을 위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해 양도담보권으로 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양도담보 제공자인 골드수산 등의 불법행위 또는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담보물의 점유를 인도받지 않은 것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 2가 골드수산 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했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 하는 이상, 원고가 입은 손해와 피고 2의 화물인도지시서 송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3. 대법원의 판단의 요지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고 2가 선하증권을 제시받지 아니한 채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골드수산이 수산물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해 이를 양보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불법행위에 관해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한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피고 2가 그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구체적으로 골드수산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수산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사용되리라는 사정까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원고로서는 화물인도지시서가 위법하게 발행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수산물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골드수산에게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의 손해는 대출 실행과 동시에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2의 위법한 화물인도지시서 발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 및 국내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을 제시받지 아니한 채 수입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했고 수입업자가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이용해 제3자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위 국내 운송취급인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행위는 수입업자의 불법행위에 관해 공모 또는 방조한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담보권을 상실함으로써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국내 운송취급인이란 국제운송인의 국내대리인의 지위에서 또는 독자적인 지위에서 위임계약에 따라 선하증권 등 운송증권을 회수하고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발급하는 업무 등을 대행하는 선박대리점 또는 복합운송주선인 등을 말한다. 운송증권은 유가증권으로써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 당연히 운송취급인은 원본 운송증권을 회수하고 이와 상환으로 D/O를 발급해야 하는데 운송증권을 회수하지 않고 D/O를 발급하면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판시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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