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7 10:51
IMO 「선박발라스트수 관리협약」 제정관련 대책회의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IMO에서 새로운 협약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선박
발라스트수 관리협약"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선주협회와 해운선사, 한진중
공업, 대동조선, 대선조선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층 대회의실에
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국제해사기구에선 선박의 발라스트수에 의해 해로운 수중 미생물이나 병원
균이 다른 나라에 이동해 생태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
93년도부터 총회 결의서를 통해 각국에 권고하는 형식으로 시행해 오고 있
으며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02년도 협약채택을 목표로 세부 사
항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회의에선 IMO에서 논의되고 있는 협약 초안의 현안사항(협약적용
대상선박, 협약적용해역, 운항선박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에 대해 검토했
으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부와 관련업계(해운업계와 조선업계, 한국선급
등)가 관련 분야별로 협력하여 대비키로 하고 이 협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
는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국제해사기구는 유
엔 산하의 국제해사 관련 전문기구로서 해상에서 인명안전과 해양환경보호
를 위해 국제협약과 규칙들을 제정하고 이행을 촉진시키는 정부간기구(현재
회원국 160개국)이다. 동기구에 우리나라는 1962년에 가입했고 32개 회원
국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선박의 발라스트수는 선박의 복원력유지, 안전 유
지 등을 위해 선박내의 탱크에 채우거나 배출하는 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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