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법제 정비와 복합운송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복합운송법제 정비’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육상운송(상행위편), 해상운송(해상편), 항공운송(항공운송편)으로 운송형태에 따라 나눠 규율하고 있으나, 해외운송이 대부분 복합운송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입법적 불비로 실무에서 표준약관으로 규율해오던 복합운송의 법률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운송인간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육상해상 항공운송인 간에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에 그 운송구간의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따르고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가장 긴 거리를 운송한 구간의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현재 실무에서는 약관에 의한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협회연맹(TIATA), 한국국제물류협회(FIFFA) 선하증권(B/L)이 통용되고 있지만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복합운송증권이 도입된다.
복합운송증권은 화물상환증(육상운송), 선하증권(해상운송), 항공운송자(항공운송)를 통합한 유가증권으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향후 전자문서화에 대비해 전자복합운송증권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
법무부측은 “복합운송증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육상운송과 복합운송에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규정도 신설된다. 그동안 해상항공운송의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을 두는 상법상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불법행위에도 적용하도록 상법상 명문 규정을 뒀다. 하지만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는 상법상 책임제한이 되지 않아 청구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육상운송에도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을 불법행위에 적용하기 위한 ‘비계약적 청구 적용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복합운송에도 규정했다.
또한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제한액이 상향된다. 지상 제 3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한도는 1978년 로마협약에 따라 정했고 2009년 로마협약이 개정돼 책임한도가 약 10배 인상됐으나 상법은 개정되지 않아 국제조약이나 실무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2009년 로마협약에 책임한도를 10배 이상 상향할 경우 항공업계에 미치는 부담이 과다하므로 국민소득증가율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현행규정보다 5배 정도 인상했다.
법무부는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던 복합운송 표준약관의 내용을 입법화해 복합운송 책임관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실무를 최대한 존중해 법적안정성을 제고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운송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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