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7 17:29

판례/ 선박구조변경으로 인한 침몰과 보험금 지급의무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4월3일 선고 2013가합14274 판결
<7.7자에 이어>
【원    고】A보험 주식회사
【피    고】○○건설 주식회사
【주    문】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해 같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4. 최대선의 준수의무 위반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대대적인 구조변경은 신중한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선박의 대대적인 구조변경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했으므로, 원고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구조형태를 변경한 것은 설계도에서 예정된 것으로 ‘대대적인 구조변경’이라 할 수 없고, 이는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는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기초한 계약이며, 만일 일방당사자가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최대선의의 원칙에 기초해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이 조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는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통상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어야만 할 모든 사항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피보험자가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모두 중요한 것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년 4월경 약 54억원 상당을 투입해 타설장비를 증축해 이 사건 선박을 SCP 작업선에서 DCM 작업선으로 구조를 변경했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의 타설장비의 지지력 결여 등의 하자가 존재해 이 사건 침몰사고의 중대한 원인이 됐으며, 이러한 구조 변경으로 인해 이 사건 선박의 무게가 약 500톤 이상 증가했고, 여기에 선박의 무게나 선종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 고려사항이 되는 점을 아울러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의 구조변경은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나 보험요율 등을 결정함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항을 보험자인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 제18조가 규정한 최대선의의무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됐다 할 것이다.

5. 감항능력 유지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타설장비를 증축하는 등 이 사건 선박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선박은 감항능력을 상실했으며, 이 사건 선박이 감항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운항한 탓으로 이 사건 침몰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침몰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피지 않기로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침몰사고와 관련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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