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05 10:22
대산항, 연안여객선 승선권 발권 절차 강화
선원 제외한 모든 탑승객 승선권 발권해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차태황)은 지난 6월1일부터 해양수산부 방침에 따라 연안여객선 승선 시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는 승선권을 발권해야 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승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승선권은 전산 발권으로 이뤄지며, 발권 전 매표창구에서 신분증 확인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여객의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한다. 개찰시에는 승선권을 확인받고 승선개찰권을 제출해야 하며, 여객선 승선 전에 선사직원은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다시 확인하고 승선시킨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무단승선자로 인한 승선자 명부 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여객선 승선 시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승선대기시간 증가로 이용객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항만청은 전망했다.
대산항만청은 이러한 불편사안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고, 여객선사와 해운조합과 함께 사전 준비를 통해 신분증 확인 절차 안내문 게시 등 변경된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강화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대산항만청장은 “이용객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대형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이니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6월부터 불시 점검을 시행해 신원확인 절차를 위반한 여객선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제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산=신용완 통신원 syw555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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