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5 10:57

논단/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 변호사/법학박사

1. 해상여객운송 일반

가. 상법 규정

우리 상법은 제5편 해상, 제2장 운송과 용선, 제2절에서 해상여객운송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제817조부터 제826조까지 10개 조문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 상법은 해상여객운송계약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는 육상여객운송과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상법 제826조).

제817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해상여객운송계약은 운송인이 특정한 여객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18조 (기명식의 선표)
기명식의 선표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819조 (식사·거처제공의무 등)
① 여객의 항해 중의 식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선 중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여객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20조 (수하물 무임운송의무)
여객이 계약에 의해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해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21조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① 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822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여객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823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여객이 발항 전에 사망·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 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24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해야 한다.

제825조 (법정종료사유)
운송계약은 제8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해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제826조 (준용규정)
① 제148조·제794조·제799조제1항 및 제809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② 제134조·제136조·제149조제2항·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제804조·제807조·제809조·제811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③ 제150조, 제797조제1항·제4항, 제798조, 제799조제1항, 제809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

나. 해상여객운송계약

(1) 의의

해상여객운송계약은 운송인이 특정한 여객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해상여객운송계약은 운송구간이 해상이라는 점에서 육상여객운송계약과 구별되며 운송의 객체가 사람이므로 물건의 선적, 인도, 보관의 개념이 없고 송하인, 수하인의 개념이 없다는 점에서 해상물건운송계약과 구별된다.

그러나, 해상여객운송계약도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육상여객운송과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2) 여객운송계약의 종류

해상여객운송계약도 물건운송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과 개개의 여객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운송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항해용선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용선자가 다시 개별 여객과 재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 경우 계약운송인인 용선자와 개별 여객과의 사이에는 상법의 여객운송에 관한 규정과 재운송계약이 함께 적용되게 된다.

한편 선박소유자는 여객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여객운송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는 개별 여객에 대해 계약운송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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