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됐다.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항로 여객면허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의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 면허도 자진 반납도록 해 여객 운송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당초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할 계획이었으나 선장과 선원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에 곧바로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취소처분과 함께 기존 청해진해운에서 운항하던 항로를 이용하던 도서민,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도 공모 등을 통해 조속히 선정할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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