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의 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청해진해운의 여객면허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세월호가 운항한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취소하고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 면허는 자진 반납도록 해 청해진해운이 여객 운송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당초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할 계획이었으나 선장과 선원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운항하던 항로에서 새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휴항 중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많이 본 기사
스케줄 많이 검색한 항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