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8 10:57

판례/ 부지문구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4월10일 선고, 2013가합59635 판결
<4.28자에 이어>

【원    고】 S 주식회사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 현, 이광후
【피    고】  H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74,435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3월29일부터 2014년 4월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777,046원 및 이에 대한 2013년 3월29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운송물의 일부 멸실 여부 및 멸실량

가) 포항항에서 양하된 이 사건 운송물의 무게를 흘수검정으로 측정한 결과 이 사건 선하증권에 기재된 중량 29,353톤보다 약 780톤이 부족한 28,573톤에 불과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물은 8.3%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운송물 중량 중 2,436톤(29,353톤×8.3%, 소수점 이하 버림)에 이르는 사실, 양하시 흘수검정인과 이 사건 선박의 1등 항해사 또는 선장은 이 사건 운송물이 적재된 이 사건 선박의 제4번, 8번 선창에서 133.61톤의 선저폐수(Bilge Water) 가 발생했음을 확인한 사실, 포항항에서 흘수검정을 실시한 검정인인 주식회사 대한해사검정공사도 2012년 12월12일 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선저폐수의 발생하실과 함께 이 사건 운송물의 부족량은 이 사건 선저폐수량을 공제할 경우 약 665톤이 되다는 내용의 설명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된 이 사건 운송물 29,353톤 중 양하된 운송물 28,573톤과 운송물에서 발생한 선저폐수 133.61톤을 제외한 나머지 646.39톤(29,353톤 - 28,573톤 - 133.61톤)이 멸실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위 133.61톤을 초과해 전체 부족분이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이 사건 운송물의 특성에 기한 것이므로 면책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이 사건 운송물과 같은 석탄의 경우 통상 1%의 감소분이 무역허용치로 인정되므로 이 1%에 해당하는 293.5톤이 감소분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캐슬항에서 이 사건 운송물 선적 전후, 오스트레일리아 뉴캐슬항에서 포스코 측 화물 선적 전후, 대한민국 광양항에서 포스코 측 화물 양하 전후, 대한민국 포항항에서 이 사건 운송물 양하 전후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흘수 검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위 광양항에서 포스코 측 화물을 양하한 뒤의 흘수검정결과(수정배수량 - 확인된 무게, 즉 이 사건 운송물의 무게)와 위 포항항에서 이 사건 운송물을 양하하기 전의 흘수 검정결과는 그 사이 양하된 화물이 없으므로 이론상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66톤의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포항항에서의 흘수검정결과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운송물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광양항에서 포스코 측 화물을 양하한 뒤의 흘수검정결과 48,743톤과 포항항에서 이 사건 운송물을 양하하기 전의 흘수 검정결과 47,977톤 사이에 766톤의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우달의 증언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운송물에 대한 포항항의 최종 흘수검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포항항에서 이 사건 운송물을 양하할 당시 흘수검증인이 흘수검정을 한 결과 상당한 부족분이 예상되자 이 사건 선박의 1등 항해사와 흘수검증인이 수차례에 걸쳐 흘수 검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밸러스트 수치 등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계산을 위해 확인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운송물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 사건 선박의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는 이 사건 운송물에 약 784톤의 부족과 133.61톤의 오수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에 서명했다.
③ 이 사건 운송물이 양하한 뒤 이를 관리했던 주식회사 한중은 2013년 2월5일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물을 트럭으로 운반하면서 그 트럭을 육상 계량기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운송물의 무게를 계산한 결과 522.73톤이 부족하다고 보고했다(다만, 이 수치는 육상 야적장에서 비산 먼지 방지를 위해 수분을 뿌린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운송물의 일부 멸실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중량, 용적, 품질, 수량, 상태, 내용물과 가격은 알지못함’이라는 부지문구가 기재돼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운송물은 벌크 화물로 선적 후의 선박 전체의 중량에서 선적 전 선박 전체의 무게를 차감해 화물의 무게를 재는 흘수검정방식에 의해 그 무게를 측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캐슬항에서 이 사건 운송물을 선적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1등 항해사 또는 선장이 그 흘수검정 결과를 확인한 후 본선수취증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운송물의 경우 운송인인 피고가 그 무게를 검사·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적당한 방법이 없는 등 상법 제85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지문구는 효력이 없고, 피고는 해상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선하증권의 기재와 달이 이 사건 운송물의 수량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즉, 이 사건 운송물의 일부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운송물의 톤당 매입가 및 해상운임비

살피건대, 을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물의 매입가는 톤당 미화 114.65달러, 해상운임비는 톤당 미화 19.20달러이고, 위 매입대가와 해상운임비는 이 사건 선하증권에 기재된 29,353톤을 기준으로 지급돼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운송물 부족분 646.39톤에 대한 매입금액 미화 74,108.61 달러 (646.39톤×미화114.65달러,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와 해상운임료 미화 12,410.68달러(646.39톤×미화 19.20달러), 합계 미화 86,519.29달러가 원고가 입은 손해이다.

그리고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손해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 당시의 기준환율에 의해 환산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이 사건 운송물의 멸실 사실이 판명된 포항항에서의 하역 완료일인 2012년 12월7일 당시의 기준환율에 의해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면 93,674.435원(미화 86,519.29달러 × 1,082.70원/달러,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하역항에서의 검정료, 입출항료, 하역비

그 밖에 원고가 구하는 나머지 검정료, 입출항료, 하역비 손해는 실제 하역 당시 측정된 운송물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무게를 기준으로 지급되야 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3,674,435원 및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년 3월29일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년 4월10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요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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