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3 13:42

논단/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선수금환급지급보증서의 법적 성격과 지급조건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 변호사/법학박사
최근의 영국 RG소송 및 중재 사건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3.24자에 이어>

(3) 그러나, 이 사건 RG는 그 문언상 원인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무조건으로 보증하고 있고 단지 30일 내 중재 제기 여부를 계약의 한 요건으로 기재하고 있어 위 사안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위 Meritz 판결의 RG가 이 사건 RG의 내용과 거의 동일해 이 사건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Meritz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RG가 on demand guarantee로서 무조건적인 지급보증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RG는 그 문언상 원인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무조건으로 보증하고 있고 단지 30일 내 중재 제기 여부를 계약의 한 요건으로 기재하고 있어 위 사안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위 Meritz 판결의 RG가 이 사건 RG의 내용과 거의 동일해 이 사건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Meritz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RG가 on demand guarantee로서 무조건적인 지급보증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이 사건 RG소송과 중재의 관계

가. 당사자, 절차 등
이 사건 RG청구는 RG 기재 조건에 따라 발주자 또는 RG 양수인이 RG를 발급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영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반해, 선박건조계약상의 선수금반환청구 또는 그 권리의 존부는 선박건조계약상의 중재합의에 따라 영국법에 따라 중재절차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RG소송과 중재는 당사자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며 쟁점도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RG소송
RG 양수인은 A조선회사가 선수금 입금지연 및 계약해지와 관련해 선주측에 보낸 서신을 근거로 RG 청구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하면서 C은행에 RG지급청구를 했고 C은행이 그 지급을 하지 않자 영국법원에 RG소송을 제기했다.

다. 이 사건 중재판정(Arbitration Award)과 법원 결정(Order)

(1) 중재판정의 주문

이 사건 중재판정은 아래와 같이 발주자가 선수금 반환의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고 중재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판정했다.

The preliminary issue to be determined in the following terms
“Whether, in the event that the Claimants [Builders] are found to be in repudiation of the shipbuilding contracts [the Contract], the Respondents[Buyers] are entitled on their [its] proper construction to a refund of instalments paid.”  The Answer is No.

(2) 중재판정 및 법원 결정의 요지

이 사건 중재판정문과 이에 대한 발주자의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The Tribunal made an order whereby a preliminary issue was to be determined. For the purposes of this preliminary issue it is accepted that the Tribunal should treat the contracts as having been lawfully terminated by the buyers in acceptance of the builders’ repudiatory breach. The preliminary issue is to this effect: “whether in the event that the Claimants are found to be in reudiatory breach of the shipbuilding contracts, the Respondents are entitled on their proper construction to a refund of the instalments paid.” The buyers contend that the answer is ‘yes’. The builders say that the answer is ‘no’.

2) To the contrary, the theme of the contract is to permit “cancellation” or “rescission” in a number of specific circumstances. One of these is in the event of “Builder’s Default” as defined: see ART 11.

3) The Tribunal accordingly concludes that on its proper construction Art 10(f) of the contract does not give rise to any right of refund in the event of the acceptance of a repudiatory breach by the builders.

4) Article 10(f) is not a standard term. It is a specially drafted clause, albeit one that may appear in other contracts of the Builder and those of
another Yard.

5) As the tribunal emphasized (and is not disputed) the refund regime under clause 10 is exclusive. Where there is a right of refund there is no right to damages. The effect of the Buyer’s argument is that however serious the Builder’s breach and its consequences, the Buyer’s sole remedy is a refund.

6) The wording relied upon by the Buyer was far from clear. The tribunal gave a satisfactory explanation for each of the words/phrases relied upon. Whilst there is force in the point that “rejection” cannot be referring to rejection under Article 6, even it that be so, as the tribunal observed, it would not “assist on the scope of the entitlement to cancel or rescind the contract as set out in the remaining parts of Art.10(f).” Further the Buyer’s construction fails to give proper weight to the repeated emphasis throughout Art.10 on term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7) Art.10(f) is on any view poorly drafted and there was surplusage on both side’s construction. In such circumstances the tribunal was entitled to take the view that any presumption against surplusage was of little, if any, weight.

(3) 중재판정의 결론

결국 이 사건 중재판정 및 이에 대한 법원 결정은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Builder’s default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발주자는 선수금환급의 권리가 없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영국 중재판정과 RG소송과의 관계

이 사건 RG는 30일 내 중재 제기 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할 것을 RG 지급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RG청구에 있어서도 중재판정 결과에 따른 C은행의 권리를 유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의 경우 중재원으로부터 조선회사의 선주에 대한 선수금 환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중재판정을 받았으므로 C은행으로서도 영국법의 일반법리에 따라 RG대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G는 원칙적으로 원인채권의 존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지급을 보증하는 독립적 보증의 성격을 가지지만, RG의 실제 기재내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기재내용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특히 RG 기재내용상 RG청구가 중재불제기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RG소송과 중재는 그 쟁점과 당사자가 다르지만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게 되고 중재제기 여부 및 중재판정결과가 RG 지급의무의 존부에 영향을 주게되므로 RG 기재사항은 물론 선박건조계약의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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