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0 11:31

논단/ 해상운송계약상의 접안보증 등 특약에 관한 해석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 변호사/법학박사
대법원 2012년 12월13일 선고 2011다9488 판결을 중심으로
<2.10자에 이어>

나. 허용정박기간의 미개시와 화물혼적의 문제

(1) 허용정박기간이라 함은 선주가 운임의 추가 지급 없이도 선박을 선적 또는 양하 작업하기 위한 상태를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 기간으로써 항해 용선계약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기간을 의미하므로 용선계약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허용정박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허용정박기간의 도과 이후에 문제되는 체선료, 체화료는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 없게 된다.

(2) 용선계약상 합의된 허용정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석을 통해 그 허용정박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시간으로 산정돼야 하고, 그 합리적인 시간이라고 함은 단순히 통상적이거나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 또는 양하 당시 존재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계산된 시간을 의미하고, 용선자는 자신의 책임과 무관한 방해로 인한 지연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980년 정박기간 정의규정상 선박이 수령·인도할 수 있는 만큼 빨리라고 함은 완전한 작업상태의 선박을 전제로(the ship in full working order)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화물을 양하하기 위해는 먼저 이 사건 선박의 최상단의 중국화주의 화물이 양하돼야 하고 그 다음에 남광토건의 화물과 이 사건 화물이 순차적으로 양하돼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선박에 중국화주의 화물과 남광토건의 화물이 이 사건 화물과 함께 이 사건 선박에 선적돼 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작업상태의 선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선박의 하역 준비 미완료

하역준비완료라고 함은 물리적인 면에서나 법률적인 면에서 모두 하역 준비돼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The vessel must not only be physically ready to load or discharge, as required, when the notice is given, but also legally ready).

우선 물리적인 면에서 이 사건 선박과 같이 혼적돼 있는 상황에서는 하역이 예정된 화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그 하역작업이 가능하기 전에는 어떠한 NOR 통지도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where the vessel has to discharge overstowed cargo, no notice of readiness can be given until the cargo is accessable and can be worked), 위 조건의 성취 전까지 당해 허용정박기간이 개시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혼적돼 있는 중국화주의 화물, 남광토건의 화물과 상관 없이 언제든지 이 사건 화물에 접근가능하고 그 하역작업이 가능한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여부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체선료와 체화료의 허용정박기간은 개시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법률적인 면에서 이 사건 선박은 접안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항만당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The normal requirements, for which express provision is commonly made in characterparties, concern Customs clearance or entry, immigration and police approval and health or free pratique, although not where they are mere formalities), 이 사건 선박이 루안다 외항에 도착한 2009년 11월21일에는 이미 앙골라국 정부가 도착항인 소닐항에 대한 선박정책상 송유관 보수공사 관련 선박 및 원유생산 관련 선박 이외의 선박에 대한 소닐항의 접안 불허가 조치를 내린 기간 동안에 해당돼 있어 이 사건 선박은 법률적인 면에서 하역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NOR 통지 결여

허용정박기간의 개시요건으로서 NOR 통지에는, 1) 용선계약상 선박이 NOR 통지를 해야 하는 장소에 선박이 도착돼 있다는 점, 2) 선박이 선적 또는 하역 작업 준비가 완료돼 있다는 점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The “form and contents”of notice of readiness depnd upon the terms of the charter, but in the absence of more specific requirements it should state (1) that the vessel has arrived at the place where, under the terms of the charter, she may tender notice, and (2) that she is ready to load or discharge).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이 멀티 터미널에서 양하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NOR 통지를 전혀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체화료에 대한 허용정박기간은 개시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대법원 판시내용 관련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Once demurrage, always on demurrage 원칙이 이 사건 체화료 산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판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초과정박기간의 개시를 위한 허용정박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했음은 물론 체화 자체가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위에서 본 체화료 발생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칙의 적용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면에 의한 적법한 하역준비완료통지가 없는 경우 Demurrage나 Detention 등 지체책임은 결코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해상법의 법리이며, “once on Demurrage, always on Demurrage” 원칙은 Demurrage 개시요건이 갖추어져 책임이 개시된 이후에만 적용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V. 결어

이상에서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을 중심으로 접안보증의 특약, 귀책사유와 인과관계, 묵시적 합의 여부, 체화료의 발생요건 등 문제점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위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쌍방 합의 종결돼 본고에서 제기한 핵심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지는 못했다. 향후 연구 검토가 요망된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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