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4 18:45

국제해사기구, '컨테이너 하중 신고 의무제' 예고

해운업계, "실요성 없다"

국제해사기구(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 도입을 결정한 ‘컨테이너 하중 신고 의무제’에 대해 해운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선박 선적에 있어 사전에 컨테이너 하중에 관한 인증서 발급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물류기술연구센터에 따르면 유럽 하주 협의회(European Shippers' Council, ESC)의 정책 고문인 마르코비제한(Marco Wiesehahn)은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글로벌 해운회사들의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연간 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의 주요 원인인 화주들의 컨테이너 하중 축소신고 사례에 관한 실증적인 입증도 없이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해운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물류업계 및 해상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서둘러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 하주 협의회(Asian Shippers' Council, ASC)는 최종 수출 항만까지 트럭, 선박 및 철도 등 다양한 수송 체계를 통해 운송되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 검열 및 사전 인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 내에 수만개에 달하는 하주들이 제각기 다른 기업 성숙도와 운영상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편입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부패 등의 문제로 인해 새로운 법안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전 세계 해운회사의 75%가 소속된 ECS와 ACS가 ‘컨테이너 하중 신고 의무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자 국제해사기구의 법안 처리 강행 역시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이 법안 예고안에 대해 각 항만 대표자, 선박 소유주 및 터미널 운영사 등은 언급을 자중하며 몸을 사리고 있다.

한편 하중 인증서 서비스는 터미널 운영사가 담당하게 되며, 그 수익 역시 고스란히 터미널 운영사의 몫이 될 전망이다.

적절한 하중관리는 선박의 안전 운행 및 해양 자원의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 방법상의 합의점 마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까지 장기전으로 흘러갈 경우 화주, 로비스트 및 규제기관의 국제적인 영향력 싸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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