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독점 금지법(독금법)규제 당국이 머스크, MSC, CMA CGM의 정기선 3사로 구성된 P3네트워크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로이즈 리스트 인터넷판이 1월29일 보도했다. P3에 대한 관계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장 부정적이지 않은가”라는 관계자의 의견도 있었으나, 일단 심사가 시작되어 이제 승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로이즈 리스트는 P3가 서비스 개시 예정인 5월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독점 금지법을 관할하는 부처는 상무부이다. 이미 상무부에서는 중국의 해운관련단체 등에 P3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또 중국 선주 협회 등 중국 국내 관련 단체들은 P3에 대해 "중국-유럽 항로의 점유율은 60%이다”등과 같이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1.31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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