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2 16:53
한국복합운송협회에 따르면 미주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국내 복합운송업체
들에 의한 화주단체(Shipper’s Association)가 4월경 출범할 예정이다.
1998 미 해운개혁법(1998 Ocean Shipping Reform Act)이 지난해 5월 1일 자
로 개정, 발효된 이래 국내 및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동 S/A의 주된
목적은 미주항로의 운송물량을 취급하는 복합운송업체들의 화물을 대형화하
여 선사와의 화주우대운임계약(S/C)을 유리하게 체결함에 있다는 것이다.
선사들은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S/A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는 지난해 3월, 회원사
를 대상으로 개정된 미 해운개혁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FMC에 무선박
운송인(NVOCC)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인 Bond 및 태리프 대행업체와 등록절
차 및 비용에 관해 협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3천7백달러 수준으
로 인하한 했다. 아울러 미 현지 변호사인 법무법인 S.K. Ross & Assoc.와
용역계약을 체결, S/A 구성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와 사후관리의 준비도 병
행해 왔다.
현재 S/A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38개사로 두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전체회의와 10개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동 S/A 명칭을 Korea Ameri
ca Shippers’Association (KASA)로 정하고 KASA 운영규정 및 KASA와 참여
사간 계약서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또 현행 KIFFA 조직으로 FMC에 등록할
경우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미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KASA를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 KASA대표로 KIFFA 김창묵 선무이사를 선임했다.
향후 KIFFA에서는 미주항로 뿐 아니라 아주, 구주항로로 동 S/A를 확대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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