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선박이 소닐항에 접안하지 못하고 멀티항에 접안한 것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어서 정박기간의 초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위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전제한 다음, 구 「상법」 (2007년 8월3일 법률 제8582호로 개정돼 2008년 8월4일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5조, 제798조를 적용해 2007년 12월13일 13:00경부터 2007년 12월30일 12:00경까지 사이에 멀티항에서 이 사건 화물의 양륙작업이 중단된 것은 항만 관리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해 양륙할 수 없는 날이거나 공휴일이어서 멀티항의 관습상 양륙작업을 하지 않는 날에 해당해, 이는 이 사건 화물의 양륙을 위한 정박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제해상운송계약상 접안보증의 해석 및 불가항력 내지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화물의 양륙을 위한 초과 정박기간의 산정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운임청구 부분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2011년 3월7일에야 비로소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고보조참가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체선금액 및 체화금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운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해 기각돼야 한다.
IV. 평석
1. 접안보증의 해석과 관련해
가. 지체상금으로서의 이 사건 체선료와 체화료
이 사건 체선료와 체화료는 이 사건 운송계약(발주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체상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일반 사법상의 지체상금에 관한 법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지체상금은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우리 사법의 기본원칙인 과실책임이 적용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 견해이며,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또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채무자는 지체상금책임으로부터 면책됨은 물론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없고 지체상금계산에서도 당연히 공제돼야 하며(대법원 1989년 7월25일 88다카6273 판결 참조), 지체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접안보증의 특약이 있음을 이유로 계약상 지체상금으로 명시된 체선료와 체화료에 대해 민법 일반 법원칙과 달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접안보증의 해석과 대법원 판결
이 사건 운송계약은 단순한 해상운송계약이 아니라 도착항에서의 하역, 수출입업무를 포괄하는 일괄용역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루안다항 직항 조건에 계약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명시돼 있다.
또한, 이 사건 접안보증은 그 해석상 피고의 무조건적인 접안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 문언상으로나 지체상금과의 관계로 보나 계약기간의 준수 및 루안다항 직항 등 계약조건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것이며 원고가 이러한 계약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피고의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그 보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접안이 불가능해진 것은 원고가 직항의무를 위반하고 출항을 지연시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아니한데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접안보증에 대해 원고의 과실 여부에 관계 없이 책임을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인 것으로 해석해 보증책임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도 피고가 합리적인 조치를 하는 등 접안보증에 따른 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됨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으나, 계약조건, 보증책임의 발생요건 및 효력요건 등을 판단함에 있어 근거 없이 과실책임주의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항해용선자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와 관련해
가. 원심법원의 판단
국제해상운송계약상 DEMURRAGE와 DETENTION의 일반 법리는 “정박기간을 초과한 지연이 선박소유자의 책임사유(fault)로 인한 경우에는 DEMURRAGE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지연이 제3자의 행위 또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DEMURRAGE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구 상법 제 782조와 제 798조는 “양륙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양륙할 수 없는 날과 그 항의 관습상 양륙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닐항에의 접안이 ‘불가항력’이나 대우로지스의 책임사유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대우로지스가 피고에 대해 체선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선박이 2007년 11월21일 루안다 외항에 도착한 후 7일 이내인 2007년 11월28일 까지 소닐항에 접안하지 못했는데 이는 소닐항의 관리당국이 2007년 11월20일부터 소닐항의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선박과 같은 벌크 선박에 대해 일체 접안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서 이는 항구의 폐쇄 등과 같이 외부에서 생긴 사고로서 상당한 주의로써도 그 발생 및 결과를 방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 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불가항력’에 조우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출항예정일과 직항조항을 위배한 출항지연과 추가선적으로 말미암아 소닐항의 유지·보수 공사가 시행되고 있었던 2007년 11월21일에 루안다 외항에 도착했기 때문으로서 이는 대우로지스의 책임사유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대우로지스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체선금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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