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묵시적 합의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항해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이라고 한다) 제11조는 “원고는 양하항(루안다, 앙골라)에서 접안대기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
만약 선박이 7일 이내에 접안하지 못할 경우 용선자는 선주에게 초과 접안대기기간 1일당 20,000 달러의 체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는 “체화료 : 선적/양하 양쪽 항에서 선박이 도착하였음에도 화물이나 관련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1일당 25,000 달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화물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선박이 선작/양하할 수 있는 만큼 빨리 화물이 인도/수령되어야 하고(Cargo to be delivered/received fsshinc as fast as vessel can load/discharge otherwise detention to apply. * fsshinc; Friday, Saturday, Sunday, holiday included), 그렇지 않을 경우 체활료가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대우로지스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발주서 제5항은 피고가 대우로지스에 지급하여야 할 체선금액과 체화금액에 관하여 선주가 청구하는 체선금액과 체화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 제13조와 같은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과 이 사건 운송계약의 체결 경위,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은 이 사건 운송계약의 전제가 된 것으로서, 피고는 적어도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별도로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양 계약에서 피고가 대우로지스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선금액과 체화금액을 대우로지스가 선박소유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선금액과 체화금액과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체화금액 산정시 초과 정박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 제13조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아니하지만, 대우로지스와 피고 사이에서도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 제13조를 이 사건 운송계약에 그대로 적용하여 체화금액을 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대우로지스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 제13조를 이 사건 운송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항해용선계약 제13조의 규정과 달리 멀티항의 공휴일은관습상 양륙작업을 하지 않는 날이므로 이 사건 화물의 양륙을 위한 정박기간에산입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묵시적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양륙을 위한 초과 정박기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체화금액 산정대상인 초과 정박기간 산정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화물이 2007년 10월7일부터 포항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될 당시 선적에 소요된 시간은 5일 21시간 30분인 사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이 2007년 11월21일 루안다 외항에 도착하였으나 항만관리당국의 조치로 소닐항에의 접안이 허용되지 않았고, 중국 화주가 소닐항에의 접안을 포기하고 루안다 멀티항에서 양륙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은 2007년 12월5일 16:00경 멀티항에 접안하여 2007년 12월13일경까지 중국 화물을 양륙하였는데, 남광토건과 피고도 소닐항에의 접안을 포기하고 멀티항에서 양륙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은 2007년 12월13일 13:00경 멀티항에서 남광토건 화물과 이 사건 화물의 양륙을 시작한 사실, ③ 그러던 중 루안다의 항만관리당국이 2007년 12월15일 식품운반선의 양륙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이 2007년 12월15일 00:00경부터 2007년 12월19일 16:00경까지 4일 16시간 동안 루안다 외항에서 대기하면서 양륙작업이 중단된 사실, ④ 그 후 이 사건 선박이 2007년 12월19일 19:00경 다시 멀티항에 접안하여 양륙을 재개하였는데, 2007년 12월24일 12:00경부터 2007년 12월26일 08:00까지 1이 20시간 동안 현지 공휴일(성탄절)로 인하여 양륙작업이 중단된 사실, ⑤ 2007년 12월 30일 12:00경 이 사건 화물의 양륙이 완료된 사실, ⑥ 이 사건 선박이 2007년 12월13일 13:00경 남광토건 화물과 이 사건 화물의 양륙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2007년 12월30일 12:00경 이 사건 화물의 양륙이 완료되었을 때까지, 남광토건의 화물을 양륙하는데 소요된 시간과 위와 같인 양륙작업이 중단된 시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화물을 양륙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4일 12시간 29분인 사실, ⑦ 한편으로 2009년 5월경 소닐항에서 이 사건 선박과 비슷한 구조인 ‘오리엔탈 브레이브’호에서 이 사건 화물의 용적톤 3,268.040CBM과 유사한 3,496.822CBM의 화물을 양륙하는데 4일 7시간 정도가 소요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원고는 국제해상운송실무에서는 ‘정박기간의 경과로 초과정박이 시작되면 계속하여 초과정박으로되고 계약에 반대의 뜻이 명백하지 않는 한 초과 정박기간은 공휴일, 악천후 또는 파업 등에 의하여 그 진행이 중단되지 아니한다’는 원칙(once demurrage, always on demurrage)이 확립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소닐항에의 접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들어 접안이 지연됨으로써 이 사건 선박의 정박일수가 늘어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위 원칙이 상관습으로 확립되어 있고, 그 원칙이 이 사건 운송계약상 체화금액을 산정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약정에 의하여 허용된 7일의 접안대기기간과 묵시적 합의에 따라 허용되는 이 사건 화물을 양륙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초과하여 발생된것으로 보이는 정박기간, 즉 위에서 본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초과 정박기간으로 산정되는 공휴일로 인한 양륙지연기간 외에 루안다 항만관리당국의 짓에 의한 외항정박기간 등도 체화금액 산정 대상인 초과 정박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선박의 초과 정박기간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원칙이 국제해상운송실무상 상관습으로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원칙이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체화금액을 산정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한 후, 루안다 항만관리당국의 지시에 의한 외항정박기간 등이 체화금액 산정대상인 화물 양륙을 위한 초과 정박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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