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31 13:30

판례/ 외국선박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 적법성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대법원 2011년 9월8일 선고 2009다49896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아◈◈◇딕아시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년 6월16일 선고 2008나132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6년 8월11일 채무자 회사 소유였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을 해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2006년 11월27일로 결정됐다.

나.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선박수리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해 2006년 8월25일 가압류 결정을 받고, 2006년 8월28일 이 사건 선박경매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을 첨부해 그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했다.

다. 경매법원은 피고에 대해 배당금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해는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했으며, 원고는 같은날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해 이의했다.

2. 원심법원의 판단

1심법원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소정의 가압류 집행을 마친 채권자여야 한다고 판시한 다음, 외국 선박의 가압류 집행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집행이 불능으로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선박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소는 부적법해 각하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 역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1심판결을 유지했다.

3. 대법원의 판단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대상인 선박에 대해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해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해야 하고, 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존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을 뿐 배당요구 종기 전에 그 가압류가 집행되는 등으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외국선박의 가압류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TOKY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Pegasus Tera 11/24 11/26 Dong Young
    Sky Hope 11/26 11/28 KMTC
    Dongjin Venus 11/26 11/29 Dong Young
  • BUSAN MONTREA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estwood Columbia 12/14 01/10 Hyopwoon
    Moresby Chief 12/20 01/17 Hyopwoon
    Westwood Olympia 12/28 01/24 Hyopwoon
  • BUSAN TORONT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estwood Columbia 12/14 01/10 Hyopwoon
    Moresby Chief 12/20 01/17 Hyopwoon
    Westwood Olympia 12/28 01/24 Hyopwoon
  • BU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One Cosmos 11/27 12/14 HMM
    Ym Mutuality 11/29 12/17 HMM
    Ym Tiptop 11/30 12/12 HMM
  • BUSAN MOBILE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aersk Memphis 11/28 12/23 MSC Korea
    Maersk Memphis 11/28 12/24 MAERSK LINE
    Ever Safety 12/02 01/03 HMM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