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아◈◈◇딕아시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년 6월16일 선고 2008나132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6년 8월11일 채무자 회사 소유였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을 해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2006년 11월27일로 결정됐다.
나.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선박수리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해 2006년 8월25일 가압류 결정을 받고, 2006년 8월28일 이 사건 선박경매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을 첨부해 그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했다.
다. 경매법원은 피고에 대해 배당금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해는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했으며, 원고는 같은날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해 이의했다.
2. 원심법원의 판단
1심법원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소정의 가압류 집행을 마친 채권자여야 한다고 판시한 다음, 외국 선박의 가압류 집행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집행이 불능으로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선박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소는 부적법해 각하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 역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1심판결을 유지했다.
3. 대법원의 판단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대상인 선박에 대해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해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해야 하고, 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존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을 뿐 배당요구 종기 전에 그 가압류가 집행되는 등으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외국선박의 가압류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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