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고등법원 2009년 8월20일 선고 2007나27566 판결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의 계약서에, 그 준거법을 미국법으로 한다(This agreement is to be governed by United States law)고 기재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미국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방헌법의 규정에 의해, 모든 해사 사건(cases of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에 관해 연방의 사법권이 미치고, 이에 따라 연방법원이 해사 사건을 관할한다.
위와 같은 연방법원의 관할에 따라 해사 사건에 적용되는 해사법(admiralty law)이 존재하고, 이는 연방 전체에 동일하고 통일적으로 작용하는 법체계이다.
해사법의 일반적인 법원(法源)은 (1) 일반 해사법, (2) 연방 법률, (3) 국제 합의, (4) 해사에 관련된 주 법이다.
해사법은 각종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해 규율한다.
해사법이 적용되는 해사 계약(maritime contract)은 선박의 사용, 가항수역에서의 통상이나 항해, 해상 운송, 해상 고용에 관한 것으로서, 특정 선박에 용역, 선용품 또는 부속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해사법이 적용되는 해사 불법행위(admiralty tort)는 사고가 가항수역에서 발생하고, 전통적인 해상활동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으며, 잠재적으로 해상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미국법의 내용에 의하면 연방법원이 관할하는 해사 사건에 관해 해사법이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그 해사법은 해사 계약 및 해사 불법행위를 규율하며,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은 특정 선박의 항해에 사용할 연료유를 그 선박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위와 같은 해사 계약에 해당하므로, 미국의 각 주마다 법률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관해서는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해사법이 적용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관해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합의가 준거법을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국제사법 제25조에 의하면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의 준거법은 원고와 피고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법인 미국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이 사건 연료가 선박의 연료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해서는 미국 해사법을 준거법으로 해 판단할 것이다.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이 사건 연료가 선박의 연료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해서도 역시 미국 해사법을 준거법으로 해 판단할 것이다.
3. 대법원 2012년 10월25일 선고 2009다77754 판결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해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이른바 연방제국가의 어느 특정 지역의 법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선택된 법이 특정 지역의 법이 아니라 연방제국가의 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준거법 약정이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계약문언, 계약전후의 사정,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당사자가 그 국가의 어느 지역의 법을 지정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연방제국가라고 하더라도, 어느 법률관계에 관해 그 국가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이른바 연방법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그 법률관계에 관해는 연방법이 적용돼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으로 연방제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약정은 그 국가의 연방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미국법의 내용에 의하면 모든 해사사건은 연방법원이 관할하고 그 해사사건에 관해 미국 해사법(admiralty law)이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그 해사법은 해사 계약 및 해사 불법행위를 규율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은 특정 선박의 항해에 사용할 연료유를 그 선박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미국 해사법상의 해사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관해서는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미국 해사법이 적용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관해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합의는 유효한 준거법 합의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국제사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해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불법행위지법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나아가 제3항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은 불법행위지법이 아니라 그 침해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4) 원심은 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이 사건 연료가 선박의 연료유로 사용하기에 부적법해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해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 법률관계의 준거법인 미국 해사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 판단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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