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신청인(용선자)은 2009년 11월17일경 마산에서 마다카스카르 토아마시나항까지 암모니아 하역저장 배송설비를 운송하기 위해 M/V INDUSTRIAL EAGLE(‘본선’)을 용선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항해용선계약’)을 신청인(선주)과 체결했다.
본선이 토아마시나항에 도착하자 본선 선장은 양륙준비완료통보를 했는데 토아마시나항의 적체로 인해 본선 대기시간이 발생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자 신청인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초과정박손해금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성약서(Fixture Note) 제17조는 “여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994년 젠콘 항해용선계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이 성약서하에서의 분쟁에 대해 홍콩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젠콘 제19조는 “이 용선계약에 대해 영국법이 적용되고 모든 분쟁은 런던에서 중재로 해결한다.”고 규정한다.
2. 신청인의 주장
1) 젠콘은 런던 중재에서 영국법을 적용하는 반면, 성약서는 홍콩법뿐 아니라 홍콩 중재관할을 규정했다. 이 사건은 중재합의는 있으나 중재지 합의가 없다.
2) 중재법 제21조는 당사자간에 중재지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해당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중재지를 정한다고 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대한민국 법인이며 신청금액이 해운사건으로 소액인 11만달러인점을 고려해 중재지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적절하다.
3) 국제전속 관할 합의가 유효하려면 당해사건이 외국법원에 대해 합리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은 외국중재원 관할합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런던중재원에 대해 합리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런던 중재약정은 무효이다.
3. 중재판정
1) 성약서 제18조는 준거법 규정일뿐 홍콩중재가지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지는 젠콘 제19조에 따라 런던이다. 준거법은 홍콩법이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젠콘의 중재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나, 항해용선계약을 주업무로 하는 신청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3) 국제전속관할에 관한 판례는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중재에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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