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3 11:36

논단/ 유류오염 손해배상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태안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최근의 사정재판 결정내용을 중심으로
<5.13자에 이어>

바. 수산 관련업·낚시어선업 손해발생기간

낚시어선업을 수산업으로 평가해 그에 따른 손해발생기간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업으로 평가해 그에 따른 손해발생기간을 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해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낚시어선업에는 ①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승선시켜 해상에서 어군을 찾아 배회하는 선상낚시의 형태와 ② 도서지역의 해안이나 갯바위 등 특정 낚시터에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려 주고 일정 시간 후에 다시 이들을 태우고 귀항하는 도선형태가 있는데 어느 경우나 낚시어선업자의 주된 수입원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선료인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낚시어선업의 영업형태에 비추어 보면, 낚시어선업은 어류의 포획이라는 활동의 측면에서는 수산업의 특성을 일부 지니고 있으나 선주가 직접 어류를 포획해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낚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한 용선료를 지급받는다는 측면에서 관광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특히, 낚시어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낚시어선업자가 제공하는 낚시 구역 인근의 주민들이 아니라 외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해당 낚시 구역의 오염 여부 등 그 평판이 낚시어선의 이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낚시어선업의 손해발생기간은 관광업의 손해발생기간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위법소득의 배상 여부

(1) 판단기준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위법소득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나 위법소득인지 여부는 법이 금하고 있다고 해 일률적으로 위법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법률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년 4월28일 선고 2001다36733 판결등 참조).

(2) 무면허어업

수산업법은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해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해(수산업법 제1조) 정치망어업, 각종 양식어업, 마을어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관할 행정청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에 종사한 자의 소득은 아무런 권리 없는 자가 얻은 소득이므로 대체로 위법성의 강도가 강해 위법소득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

특히 양식어업의 경우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조·고수온방지시설, 월동시설 등은 어업종사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므로 이러한 시설이 없는 무면허양식어업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의 강도가 강하고, 이로 인한 수입은 일실손해 산정의 기초가 될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특별한 시설 등을 갖출 필요 없이 면허를 받아 어업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면허를 받지 못한 채 무면허어업을 해 온 경우에는 수산업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위법성의 강도가 약하므로 이러한 무면허어업으로 인한 수입은 일실손해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3) 무허가어업

어선어업, 구획어업, 종묘생산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입법취지는 무면허어업에서 본 바와 같다.

허가란 행정목적을 위해 법에 의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던 것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허가 없이 어업을 한 경우 그 위법성의 강도는 대체로 무면허어업보다는 강하지 않을 것이다.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규모, 허가 정수, 시설, 어장간 거리 제한 등의 요건은 남획을 방지하거나 어업자간의 이익을 조정하고 어업종사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이미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신규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했다 하더라도 수산업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위법성의 강도가 약하므로 이로 인한 수입은 일실손해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4) 무신고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투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경우 무면허어업 또는 무허가어업과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제9호).

위와 같은 어업의 신고에 있어서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신고만 하면 신고가 수리돼 당연히 해당 어업을 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각 어업을 해 수입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일실손해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위법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숙박업·미지정 농어촌지역 민박업

영세한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취지, 농어촌민박사업 지정제도의 변천 과정과 그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7실 이하 또는 주택 연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운영한 민박사업은 농어민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업 내지 소규모 사업으로서 농어촌민박사업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워 비록 농어촌정비법 제73조 소정의 지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위법소득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실거주요건 및 규모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규율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강도가 강하다고 보이고 기타 다른 형태의 숙박업의 경우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숙박업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강도가 강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위법소득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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