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우크라이나 사회기반시설부(Ministry of Infrastructure)는 2011년 대비 2012년 우크라이나 항만 물동량이 530만t 줄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사회기반시설부는 18개 항만 중 90% 이상의 시설이 낙후돼 항만 물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항만 시설의 낙후는 물론 물류량의 불규칙성(Irregular Rate of Loading)과 항만업 세분화 부재, 항만 운영자금 부족, 항만 인프라 문제, 높은 하역업 가격 등이 주요 문제점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항만 개발 가속화를 위해 항만법(Law On the seaports Ukraine)을 제정했으며 금년 6월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항만법 제정 취지는 민간기업 사업 참여 지원을 위한 것이나 동 법안이 공공사업개발 양허법과 상충돼 있어 양허법 자체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통상 공공사업부문 양허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자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첫째, 최악의 리스크와 공동 파트너들 간(사업주체) 계약서 내 리스크 분담 사항 반영 여부와 둘째, 정부의 보증 가능 여부 셋째, 토지 취득 가능여부 및 절차 간소화 등 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양허법에는 동 사항들을 고려할만한 상세법이 부재하고 일부 법 조항이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 상공회의소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양허법 제 20조에 따르면, 항만의 공공물은 개인에 대한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만 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동 조항은 결국 금융권을 통한 항만개발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항이다.
두 번째로 제 34 조항에 따르면, ‘공공사업 개발 양도인(계약자)은 제 3의 사업자에게 양도를 제한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민관이든 민간이든 기존 개발 프로젝트를 양허법에 의거 양도받을 수 없을뿐더러 양도인들은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양도 승인기관(국가)에 직접 소송을 하거나 양허법 외의 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허법을 상쇄할 만한 법을 찾은 사례도, 국가 대상 소송 사례도 전무한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CIS지역 투자진출의 애로사항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꼽는 사항은, 투자진출 행정절차의 복잡성이다.
행정절차가 복잡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상세법 부재 ▲법의 모호성 ▲법률 간의 상충 및 상쇄 ▲법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미국 상공회의소나 EBA와 같은 민간을 대표하는 서방 기관들은 우크라이나 현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현지 전문가와 언론,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통해 우회적인 개선 요구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한국 기관들에게도 시사 하는바가 크다.
현재 우크라이나 흑해연안 항만물류는 타 CIS 국가들보다 유리하다.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은 18개의 크고 작은 항구가 집중돼 있는데 오데사와 크림반도 지역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내륙 항만으로는 드니프로와 다뉴브 강변 강항으로 여느 CIS 국가들보다 물류환경이 좋은 편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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