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5 12:46

[ 상시승선허가제 활성화 ]

지난 4월 1일부터는 상시승선허가제도 활성화했다. 등록업체의 임직원 중
외국무역선에 빈번히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중 회사에서 신청하는 필
요인원이나 기타 외국무역선에 정기적으로 승선하는 자중 감시 단속상 문제
가 없다고 판다하는 자에 대해선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효기간 제한도 폐지해 유효기간의 제한을 폐지하고 신청자가 요청하는 기
간대로 발급토록 조치했다.
물품공급업자의 일시영업등록제도 지난 1월 1일부로 폐지됐다. 등록지세관
에서 등록한 업체임을 증명만 하면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일시영업등록제도
를 폐지했다.
항만관련기관 민원행정 개선사항을 보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6월 1
5일부로 부두출입상시출입증 발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차량상시출입증 발
급기준을 완화했다. 상시출입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발
급대상 범위도 확대하여 수리업자 등 기타 항만부대사업자 및 업체 대표자
의 배우자 명의 차량도 포함하고 차량상시출입증 발급기준도 완화했다.
한편 한국선박대리점협회 부산지부는 KT-Net와 KL-Net를 통합하거나 경쟁체
제로 전환하여 전송료 등을 절감토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KT-Net는 산업자원부의 무역자동화 촉진법에 의해 무역협회에서 100% 투자
한 공적인 회사이고 KL-Net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여 선사들이 출자한 영
리목적의 회사로, 따라서 두 회사는 설립목적이 다르며 이용자입장에서는
통합보다 경쟁체제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관세청측은 밝혔다. 또 적
하목록을 관세청과 해양수산부에 이중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제출기관 일
원화를 요망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제출 적하목록은 화물흐름을 저해하지
않고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항전에 제출받는 것이고 해양수
산부의 화물반출입신고서는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위해 입항후 징수하
는 것으로 97년 10월 수출입화물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회으
시 해양부에서 필요한 경우 관세청에서 적하목록을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고 검토의견을 전했다.

외국선용품 하역시 작업료 과다 징수

아울러 입항보고시 선박회사가 제출하는 적하목록은 간략하게 제출하고 통
관과정에서 선하증권에 의해 최종 점검하도록 적하목록 양식을 개선토록 한
국선박대리점협회 부산지부는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적하목록은 관세채권확
보 및 물류흐름의 기본 자료로 물류관련이용업자에게도 필수서류로 이용하
고 있어 입항보고시 적하목록정보를 간략히 하고 입항보고후에 상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물류지체요인이 될 수 있다고 관세청측은 밝혔다.
또 선박회사가 부담한 컨테이너세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매대금 잔금
교부 방법을 개선토록 요망했다. 이에 대해선 사전에 유치권이나 질권행사
를 하면 가능하다고 부산세관측은 견해를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부산항업협회응 담당자 휴가시 업무대행자 선산처리가 미숙,
창구근무자가 휴가 등으로 결근시 업무대행자의 전산처리 미숙으로 업무수
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전문인력 증원이 요망된다고 건의했다. 또 항내 소형
선박 이용 선용품 등 적재 행위 단속도 요망했다.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통
선이나 소형선박을 이용해 외국무역선에 왕래하거나 선용품 등을 운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단속을 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세관은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선박이 외항선과 불법교통하거나 선용품 등을 공급시
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선용품 하역시 작업료 과다 징수도 지적했다. 김해공항 반입
물품 반출작업시 관우회측의 작업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조정을 요
망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부산세관측은 김해공항 대한항공 영업용장치장
은 200kg을 초과하는 경우 kg당 50원이나 관우회 지정장치장은 30원으로 30
%정도 저렴한 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용품공급업체도 간이정액환급대상자로 지정을 요망했다. 이에 대
해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함이 목적으로 선욜품공급업자
는 제조업체가 아니므로 간이정액 환급신청권자로 지정은 곤란하다고 부산
세관측은 밝혔다는 것이다.
한국선주협회측은 관리화물 장치장소의 한정지정으로 무단반출 여지가 있고
선사직원의 수시 방문으로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부두통
관, 부두보세운송 배정화물은 Free Time이 경과하더라도 ODCY 보세운송 내
지 하선장소 변경이 불가하여 화주비용부담이 크고 화주와 선사간의 분쟁요
인이 되고 있으며 적하목록 정정시 구비서류가 많고 세관을 방문해야하므로
불편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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