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직후 법정관리를 신청해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해운의 유상증자를 담당했던 증권사가 주주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대한해운 소액주주 김모씨 등 16명이 "주가하락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현대증권, 대우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증권과 공동주관사인 대우증권은 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서 대한해운의 용선·대선 계약, 신조 선박 투자에 관한 내용 등 중요사항을 누락했다"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상증자 당시에도 대한해운 재무상태가 나쁘다는 사실이 알려졌던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은 30%로 한정한다"며 "현대증권 등은 김씨 등에게 1억9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대한해운은 2010년 12월 현대증권을 대표주관회사로, 대우증권을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하고 총 86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유상증자 실시 한달만인 지난해 1월 대한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주가가 폭락하자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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