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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될 녹색물류 기업인증…평가항목 잘 따져야
물류기업, 인증과정 준
비 꼼꼼히
녹색물류인증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산업계 노력과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 려는 환경 친화적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제조업체들에게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 표관리제가 적용되며, 기업들은 녹색물류인증제도 아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녹색물류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해 물류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협력 유 도방안을 갖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녹색물류 비즈니스 전략 및 실행 가이드라인 세미나가 열렸다. 산학 물류 전문가들이 녹색물류 성공사례, 온 실가스·에너지 절감 방안, 녹색물류 기업인증제도 가이드라인 등을 주제로 발표해 물류업계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녹색물류 기업인증은 물류부문 대기오염 물질 배출, 온실가스 저감, 폐기물 관리 등의 물류분야에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경영적, 기술적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수립 하고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물류 기업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및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 저 감, 폐기물 관리 등의 환경부하 저감 측면에서 관리계획, 실행, 운영, 교육 등에 대 한 방침을 정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한다. 경영시스템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경우 주기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인증의 유효 성이 유지 또는 상실 될 수 있다.
인증은 자체평가표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별 지원 기준 마련 및 기업 스스로의 녹색물류 경영 수준을 제시하는 다단계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업인증은 1단계에는 도로화물운송부문에는 화물차량 100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 는 업체와 화물차량 100대 소유미만인 기업이 적용되며, 시설운영부문은 운송부문과 유사하게 적용된다. 2단계에는 시설 운영부문과 화물운송부문으로 소유차량과 1년 이 상의 장기 계약된 협력업체 중 신청기업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업체를 포함 한다. 3단 계에는 자사와 협력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녹색물류 인증 평가항목에는 ▲경영책임과 전략기획 ▲환경부하 저감사업 ▲물류 시스템 고도화사업 ▲점검 및 평가가 이뤄진다.
특히 환경부하 저감사업에는 운송에서 저공해 화물차량과 법ㆍ규제에 적합한 경유 차의 도입여부, 화물자동차 검사 서비스,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계 및 물품 배치계획 의 수립이 평가된다. 보관/하역에서는 저공해 하역장치 도입 및 운영을 포장에서의 간소화와 경량화, 친환경 소재 등이 평가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민연주 연구원은 “물류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에서 물류센터의 공동화부분은 국토부에서도 내년부터 집중화하려는 부분”이라며, “녹색물류기업으 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녹색물류 인증 평가와 심사과정에 대해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증과정은 자체평가를 거쳐, 인증서류작성, 인증신청, 문서심사, 현장심사, 심사 결과 제출, 심사결과 심의, 인증여부 통보, 사후관리 심사 및 갱신 심사로 이어진 다.
한편, 녹색물류 사업인증을 받으려면 화주와 물류기업의 협력에 의해 온실가스 저
감에 효율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율개선 결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기
술적으로 자체 작성해 평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녹색물류사업평가는 관련 사업에
대해 1회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사업추진기간의 종료와 함께 추진 결과 재평가
로 정부의 지원 유지 또는 회수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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