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6-15 00:00
[ 관세청, 외국선(기)용품 적재절차 개선 ]
적재·하선 세관업무 전산화 7월부터 시행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및 항공기내에서 사용하는 선
(기)용품과 선(기)내에서 여행객을 상대로 판매하는 면세주류, 화장품 등의
판매물품에 대한 적재, 하선 등 세관 업무처리절차를 전산화하여 7월 1일
부터 전국세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선(기)용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자나 선(기) 내 판매용품을 판매하
는 선사 또는 항공사가 외국무역선(기)에 필요한 물품을 적재하고자 할 때
세관을 방문하여 문서로 신청하고 적재허가를 받은 후 해당 선용품을 선박
에 적재하고 현장근무 세관직원의 확인을 받아 적재완료보고서를 다시 세관
에 제출해야만 했으나 이번에 선(기)용품관리 전산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이들 민원인은 자기사무실에서 전자문서로 세관에 전송해 적재허가를 받고
선적확인절차를 세관직원이 전산으로 처리해 민원인이 세관을 방문하지 않
아도 선용품 적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인
의 편익을 도모했다. 한편 세관에선 종전에 수작업에 의한 업무처리로 업체
별, 품목별로 반입 판매 및 재고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선용품 재고관
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선(기)용품관리시스템의 개발로 물품반입, 적
재, 재고 등을 전산으로 처리,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 외국선(기)용품의
부정유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용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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