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단지)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30일 고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8월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
시설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개정된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시설 개발에 관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물류관련 환경 변화로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 물류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된다.
주요내용은 ▲물류시설의 장래수요 및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
물류시설의 지역별·규모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
대로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민·관·산·학·연 등 물류시설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시설 개발 계획과 개발의지 등
을 반영했고 물류정책법 제19조에 따라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장 제2차관)
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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