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17:33
대한해운, 회생계획 수정안 제출
소액채권 권리 강화
대한해운이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한해운은 회생채권 변제방법과 주주권리의 변경, 신주의 발행 등 일부 내용을 재차 수정한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전날 제출된 수정안은 권리변경 후 현금변제할 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가 1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채권자에 대해선 현금 변제할 채권 중 1082만원까지 내년부터 이듬해(2013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해 변제키로 했다. 종전 계획안보다 상한선이 1천만원 높아졌다.
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을 조기 변제할 경우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해 적용되는 연간 할인율이 6.12%에서 3%로 낮아졌다.
대한해운 임원은 "수정안은 소액 채권자들의 목소리를 크게 반영했기 때문에 내일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별관 제1호 법정에서 회생계획안 재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를 속행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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