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2-25 14:55
[ 선박안전기술원 명칭 선박검사기술협회로 변경 ]
선박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박안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해양수산부
는 동 법률안의 개정과 관련,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선박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서만 건조하도록 하
던 것을 폐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국민생
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대행과 선박 또는 그 시설에 관
한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명칭을
그 업무와 기능에 맞도록 선박검사기술협회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선박안전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일정규모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공장에서만 제조 또는 개
조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했다.
또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명칭을 그 업무의 성격과 기능에 맞도록 선박검사
기술협회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선박승무원이 선박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던 제도는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했다. 한국선박이 외국항만에 입항해 그 외국정
부로부터 선박의 결함이 지적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도 폐지했고 선박의 해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증
을 교부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자유로이 선박을 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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