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6 12:30
“국제해운대리점업체 난립 막고 시장 질서 재정비”
‘등록갱신제’ 도입, 업체 현황 파악 및 관련 통계 자료 확보 가능케
●●●업체들의 등록을 2년마다 점검하는 등록갱신제 도입에 대해 국제해운대리점업계가 반기고 있다. 그동안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 실제 운영되고 있는 업체 숫자조차 조사할 수 없었던 대리점업계의 시장 질서를 재정비 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도 신설에는 2년 주기의 갱신을 통해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의중이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올림픽이 성황리에 개최된 1988년, 그 해 하반기부터 국제해운대리점업계엔 대격변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대외개방조치로 외국선사들은 너나 할 거 없이 국내 현지법인 설립에 나섰다. 이로 인해 한 때 호황을 누렸던 많은 대리점업체들은 설 땅을 잃고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지속된 세계화의 물결 속에 ‘규제’라는 장벽은 국제 경제 논리 앞에서 점차 힘을 잃어갔다.
지난 1999년 10월8일에는 해운 부대사업 관련 등록기준이 변경되기도 했다. 글로벌 표준을 지향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나라도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국제해운대리점 등록 제도는 ‘해무사 1인 이상 필수 고용’ 조항과 1억원의 필수 자본금 조항이 사라지며 1차적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이어 2001년 12월5일부터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라는 규정 대신 ‘상법상의 회사’라는 규정으로 바꼈고 계약 상대방인 외국인 운송사업자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사라지며 2차적인 등록 규제 완화가 이뤄져 지금까지 이어오게 됐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대리점 업체의 난립을 야기했다.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쉽게 등록할 수 있다는 허점이 등록업체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한 것이다.
지난해 2월 영국 소재 Woship Ltd社는 한국 대리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덤핑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일부 부정기선사에서는 이처럼 여전히 대리점수수료를 덤핑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와 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등의 관련 자료 조사와 수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와 협회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제도 개선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왔다.
이 같은 노력이 곧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9일 해운법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했다. 해운법 개정을 통해 대리점 업계 실태 파악을 비롯, 사후관리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지난 4월6일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신설제도의 핵심은 ‘등록갱신제’다. 등록갱신제는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보세운송사업자(3년 주기), 공인회계사(5년 주기), 관세사(5년 주기) 등은 갱신 주기에 맞춰 재등록을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해 1,200여개 업체에 업계 관련 설문을 보냈으나 회신이 온 것은 150건에 불과하다”며 “기존 등록된 업체들과 신규 등록 업체들은 개정안이 발효된 뒤 각각 1년, 2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갱신을 해야 하며 첫 갱신 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국제해운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최근 3~4년간 60여개 대리점업체가 탈퇴하거나 제명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등록갱신제를 비롯, 업계 조사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게 될 경우 협회의 위상이 제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대리점 업체 관계자는 “지나친 자율화가 만든 폐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라면서 “등록갱신제를 통해 사후관리가 이뤄져 대리점업계 관련 참고 자료들이 수합되면 이를 활용,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태영기자 tyhwa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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