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8 07:41

경제자유구역 투자 국내기업도 稅혜택 추진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방안 논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국내 기업에 외국 기업과 같이 조세감면 혜택이 주는 방안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된다. 각 구역별 선도산업에 한해 맞춤형 세제 혜택을 주는 형태다. 이를 통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해 선진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유인을 활용해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데 관계 부처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재정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인천 등 6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제조·관광·물류·의료 분야 외국 기업에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에는 이 같은 혜택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선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이 들어서야 하는데 세제 혜택이 없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6개 경제자유구역별로 각각의 주력 선도산업을 지정하고, 해당 업종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주장은 역효과를 감안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자칫 주변 지역의 성장요인을 과도하게 흡수하는 분극화현상을 불러일으켜 주변 경제권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모든 국내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주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각 구역별로 선도산업을 지정하고, 해당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역별 선도사업은 인천(비즈니스,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관광레저, 국제금융), 황해(자동차부품, IT·BT, 부가가치 물류), 새만금·군산(자동차, 조선, 부품·소재, 환경친화형 산업), 대구·경북(교육, 의료, 패션, 부품·소재), 부산·진해(해운물류, 자동차, 기계, 조선), 광양만권(해운물류, 소재산업) 등 현재 설정돼 있는 중점 유치산업 목표를 고려하되,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전략도 일부 참고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마스터플랜인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이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KDI는 이달 말께 용역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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