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30 14:24
의약품 유통개혁을 담당할 한국의약품 물류협동조합(가칭)이 설립된다.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는 한국의약품도매협화와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들이
서울 파레스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한국의약품 물류협동조합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의약품도매협회장과 제약협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이들 협
회임원 10명내외로 구성돼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설립반에서 추진한 사항을
검토하고 물류조합 설립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
또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설립반은 조합원 구성, 도매상과 제약회사간의 투
자비율 등 물류조합 설립에 필요한 세부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물류
조합과 관련업체(제약회사, 도매상, 의료기관 등)간의 업무시스템 구축 등
을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올해 1백5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99년 예산에도 같은 금액을 반여시켰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제약회사와 의약품도매상 등의 공동 출자로
설립되는 의약품 물류협동조합은 수도권에 중앙물류센터와 지방에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6개 권역별로 지역별로 물류센터를 설치,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보관, 배송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물류조합이 설립돼 운영되면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4천억원 의
료보험자원의 재분배 및 보험재정 안정에 따른 3천억원 등 연간 모두 7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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