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월 15일 국토해양부에서 우예종 해운정책관과 라인하르트 클링엔 독일 교통건설주택부 해운국장 간 한·독 해운협정 문안을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선원의 입출국 편의제공 ▲해상운송 촉진 ▲일괄운송서비스의 보장 ▲해운협력을 위한 채널마련 등에 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앞으로 양국은 각각의 국내절차를 거쳐 서명함으로써 한·독 해운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선박에 대해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 보장 ▲화물의 신속한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 간소화 ▲선박분야 녹색물류 전환에 관한 정보 교류 등 양국 해운협력 채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내는 ‘법제처 심의→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 의 절차를 거친다.
세계 제3위의 선주 국가로 선박기술 등 선진 해운S/W를 운용하는 독일과의 해운협력 강화가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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