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4 15:37
EU위원회는 해운동맹에 의한 정기선사들의 담합행위를 근절시켰다. 이로인해 최근 선사들간의 담합행위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선사들은 각기 다른 운임 및 THC와 같은 추가비를 징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항의 경우 APL사는 컨테이너 1개당 210유로, 현대상선은 170유로, 하파그로이드와 MOL사는 200유로 그리고 COSCO사는 140유로를 운임료로 부과하고 있다.
각 정기선사들은 이같이 각기 다른 운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운임인상일 또한 상이하게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화주들은 일부 항만의 터미널화물처리비 인상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터미널화물처리비는 해운동맹이 해산되면서 20%가량 인상됐으며 벨기에 쩨브뤼헤항이 25%, 터키 이스탄불항이 39% 인상됐다.
과거에는 해운동맹행위에 의해 운항비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항만료를 부과했다. 즉 개별선사들은 각자의 상업적 관점에 따라 운임료를 설정하게 됐다.
유럽위원회는 해운동맹행위를 지양하고 부대비용 징수 등 진부한 운임구조에서 벗어나 각 기업에 적합한 운임이 설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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