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6 17:02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연안화물선 화물 입∙출항료 감면율 20% 확대
항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의 일몰연장 및 감면율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2010.1.1.시행)됐다.
연안화물선 분야는 기존 감면대상의 경우 올해 말까지 감면시한이 1년 연장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선종의 선박료 및 화물료는 감면율이 확대돼 업계는 연간 약 260억원의 경영부담을 덜게 됐다.
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연안컨테이너전용선 선박 접안 및 정박료(100%) 감면시한 연장 ▲ 연안화물선 선박 접안 및 정박료(70%) 감면율 20% 확대 ▲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너 화물 입∙출항료(100%) 감면시한 연장 ▲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입∙출항료(70%) 감면율 20% 확대 등이다.
이번 연안화물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확대는 국가 비전으로 선포한「저탄소 녹색성장」을 조기 실현하기 위한 최적 물류수단으로 연안해운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해운조합에서는 연안화물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를 위해 전국 항만별 부두이용현황 및 화물량 분석과 더불어 정책반영을 위해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최근 2년 동안 감면 유지 및 확대 등 실효성을 거둔 바 있다.
해운조합은 올해 연안해운이 저탄소 녹색물류 최선봉에서 견인차 임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확대를 첫걸음으로 삼고,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 및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등 핵심 사업을 힘차게 추진할 계획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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