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8-18 16:36

[ 금강산 유람선 면허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고수 ]

해양수산부, 정책 일관성 유지… 면허행정 혼란초래 방지

금강산 관광유람선 취항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측과 해양수산부간
에 면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금강산
관광유람선 ‘면허’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해양부, 통일부도 내항면허 희망 지적

해양부는 해운관계법령에 의거 ‘내항’ 부정기여객운송사어 면허대상이며
면세 등 기타문제는 관계부처가 관계법령에 의거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라고 밝혔다.
해운법 제3조를 보면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사업을 내항 사업면허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에는 대한민국 헌
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영토의 항을 ‘국내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재경부고시 제98-17호)을 보면 남북한간 해상운송
업을 ‘내항운송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한간 해상운송업에 한해 50%
미만의 외국인 투자가 허용돼 있다.
한편 현재 내항화물운송사업 2개선사가 운항중에 있다. 부산/나진항간을 동
룡해운이 인천/남포항간은 한성선박이 선박을 투입 운항중에 있다.
기타 경수로 및 대북물자지원시에도 내항사업으로 운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전항 항만건설에 따른 자재운반 및 인원수송선박도 내항면허에 의해 운항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부는 외항면허부여시 문제점으로 정책의 일관성 상실에 따른 면허행정
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측에 외항면허을 내줄 시 기존취항 2개선사에도 외항면허를 부여해야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나 상기 2개선사는 외항등록요건에 미달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남북한간 운항사업자에게 내·외항면허가 각각 동시에 부여되는 모
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통일부측도 내항면허를 희망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99년부터 외항운송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전면 허용과 관련, 남북간 항로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OECD에서의 내항운송에 대한 정부입장은 일관되게 남북간 운송을 포함한다
고 해양부는 밝혔다.

OECD가입심사시 남북항로 내항운송 규정

OECD 양대자유화규약(자본이동자유화/경상무역거래자유화) 수용에 대한 OEC
D가입심사시 한국측 입장표명에 있어 남북한간 항로는 내항운송으로 규정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기타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는 지적이
다.
현재 진행중인 OECD다자간 투자협정에 대한 한국측 유보안에서도 내항해운
분야는 개발불허(Cabotage)하되 남북한간 해상운송에 대해서만 50%미만의
외국인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기 협정체결시 제3국의 남북
항로 참여배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양부는 밝히고 있다.

[관계법령(발췌]

◇ 남북기본합의서(92. 2.19)
-쌍방관계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전문)
-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명시(제 1조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한간 왕해·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
제공 등의 행위시 우선 적용대상임
-교역에 관해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준용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5조)
◇부가가치세법
-선박의 외국항행 용역시 영세율 적용
◇ 관세법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시 선용품을 선박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함
◇ 관광진흥법
-외국간 왕래 1만톤이상 여객선으로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이 별도기준에
적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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