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4 15:58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4일 오후 2시 한국도선사협회 회의실(서울 영등포구)에서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 분야 기관 및 학계, 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연안 항해에서 태풍 등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 피항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침몰되고 승무원이 희생되는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장, 선주 및 안전관리자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인가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실패한 황천(태풍)에 대한 해심의 재결’라는 주제를 두고 참석자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판원 관계자는 “해양사고 심판기관의 재결 결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비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국민과 함께 심판결과를 공유하고 사고원인 규명능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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