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7 09:36

TPC코리아와 YS重 분쟁관련 동부화재 조사요청

의도적인 바이어디폴트 유도 보험소비자 피해
한국선주협회는 10월7일 신조선 건조를 둘러싸고 TPC코리아와 YS중공업간 분쟁에 연관된 동부화재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는 지난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신청 이후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운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해운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회피한 손해보험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우리나라 상위의 손해보험회사인 동부화재가 중견해운기업인 TPC코리아의 신조선 건조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바이어디폴트를 이끌어 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당해 해운기업을 더욱 위기로 몰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강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조장했다며, 동부화재의 위법성 여부를 가려줄 것을 건의했다.

TPC코리아는 지난 2008년 4월17일 YS중공업과 선박 1척당 2,650만$에 신조선 4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했으며, 신조선 4척에 대한 건조계약 체결 당시 YS중공업은 동부화재로부터 「선수금 환급보증보험(RG : Refund Guarantee)」을 취득했다.

당시 TPC코리아가 메이저급 조선소도 아닌 YS중공업에 신조선 4척을 발주한 것은 동부화재의 RG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곧 RG의 소비자가 조선소가 아니라 신조선을 발주한 해운기업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하지만 동부화재는 YS중공업이 경영난으로 인해 신조선 건조작업 공정이 크게 지연되어 신조선 1호선의 인도시기를 맞출 수 없게 되자, 선수금반환보증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조선소에 40억원 이상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여 하자 투성이인 1호선의 무리한 공정을 진행시키도록 조장했다.

더구나 YS중공업은 신조선 공정단계를 확인하는 한국선급으로부터(무자격용접사에 의한 용접이나 타호선 선체블록 임의전용의 문제로 인해) 공정단계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여러 외국선급(러시아, 중국선급협회)을 접촉하여 공정단계확인서 발급여부를 타진했으나 실패하자 결국 이탈리아선급을 통해 공정단계 승인을 받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 모든 계획은 동부화재가 고용한 외주업체인 모든해상(Survey company)의 부산지부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PC코리아측은 YS중공업을 상대로 영국의 중재소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이며, 오는 12월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제4편(보험) 제2장(손해보험) 제1절(통칙)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에 의하면,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678조(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보험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는 등 인위적인 면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YS중공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여 어려움에 처한 TPC코리아로 하여금 바이어디폴트를 유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TPC코리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 동부화재의 처신이 과연 손해보험사로서 적법한 행위였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TPC코리아와 YS중공업간의 분쟁에 협회가 나선 이유는 해운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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