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27 00:00
[ 선사들의 부당한 담합행위에 강력 대처키로 ]
부산지역 무역업체, 공정위 제소등 다각적 모색
부산지역 무역업체들은 선사들의 부당한 담합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결의했다. 최근 국적 및 외국적 선사들이 해상운임의 과다한 인상을 요구할
뿐아니라 수입시 화물인도서류인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치 않으면 하주와의
사전협의없이 강제로 선사의 지정창고로 하주의 화물을 배정하는 등 지난
친 담합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 부산지역 소재 무역업체 대표들은 결집력
을 강화해 이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가 개최한 ‘물류개선실무위원회’에 참석
한 부산지역 무역업체 운송/통관 담당 책임자들은 이날 최근 미주, 구주 및
한일항로 취항선사들이 해운경기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컨테이너부족 등
을 이유로 29%대의 높은 운임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석한 무역업체 대표들은 무역업
체 없는 해운업이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선사들의 운임인상 자제를 촉구했으
며 무협 부산지부를 중심으로 상호 신속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결속력을 강
화해 선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동대처키로 했다. 또 하주와 선사들과의
충분하고 원만한 운임협의를 위해 현재 해운법상에 명시된 하주단체와의 사
전협의조항이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서로만 협의할 수 있는 조
항을 양자가 직접 대면하여 협의토록 하며 선사들의 협의 거부시에 대한 벌
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해운법 하위법령의 개정도 촉구키로 했다. 한편 최근
선사들이 수입화물에 대해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하지 않으면 강제로 선사
지정창고에 화물을 배정하고 더나아가 이전부터 통용되었던 L/G(수입화물선
취보증서)를 제시해도 받아주지 않음으로 인해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부두직
통관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와같은 선
사들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제소, 서비스 불량
선사의 이용안하기 운동전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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