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20 16:51
[ 내년 1월부터 항만입출항 절차 크게 개선 ]
해양수산부, 항만입출항 수속서류 9종 9건으로
99년 1월 1일부터 항만입출항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18
종 28건인 항만입출항 수속서류를 9종 9건으로 대폭 감축시키고 입출항 정
보의 기관간 공동활용방안등이 포함된 항만입출항 수속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7월 16일 제 8차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동안 선박입출항시 지방해양수산청,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하던 입출항 서류가 현행 입항시 12종 20건, 출항시 6종 8건 도
합 18종 28건의 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9종 9건으로 대폭 간소화했으며 입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항 24시간전 입항예보서와 입항전 세관에 제출하
는 입항보고서, 입항후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는 입항신고서 등 3종의 서
류를 통합·표준화하여 입항 24시간전에 1회의 입항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했
다.
또 선사나 대리점 등을 통해 세관에 제출하던 선용품품목과 선원 휴대품목
록을 세관직원이 승선확인시 선박에 비치된 서류를 직접 제출받도록 해 선
사나 대리점측의 서류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도록 했다. 선용
품목록과 선원휴대품목록은 세관에 전산으로 제출이 가능했으나 분량이 많
아 선사와 대리점측의 요구로 직접 서류로 제출 받았었다.
아울러 화물의 최종목적지가 제3국으로서 단순히 화물을 옮겨 싣는 이적화
ㅁ루의 경우, 적하목록등을 일반 수출입화물과 똑같이 받았으나 앞으로는
일부 기재항목이 축소되고 컨테이너 화물은 적하화물목록대신 서류작성을
위해 낭비하던 시관과 외국 화주와의 국제전화 통신비등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함께 내년 1월1일부터는 각 기관간 입출항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
록 전산망을 구축해 1회만 전산 입력하면 서류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
다.
입출항 수속개선으로 선사나 이용자측의 서류작성경비 및 교통비등의 경비
를 약 55억원 절감하게 되었으며 서류제출건수는 70%이상을 감축하는 효과
를 가져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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